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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세금상식 27

증여세 배우자공제로 양도소득세 절세, 부부간 재산명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전에 다른 포스팅에서 '양도소득세계산 및 잘 못 알고 있는 상식' 이라는 주제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포스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소득세이기 때문에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에 차액이 발생을 하여 금전적인 소득이 있었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 경비를 제외하고 나니 한푼도 못벌었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다면 주택과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 요건과 상관이 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배우자공제를 통해서 절세를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증여세 배우자공제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노하우 ▷ 양도소득의 범위 우선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몇가지만 나열을 해 보자면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계산 및 잘 못 알고 있는 상식

국세의 성격을 지닌 양도소득세계산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올해 저는 국세청으로 부터 양도소득세관련 고지서를 두번이나 받아 봤었습니다.한번은 전 회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식양도가 되는 바람에 양도소득세고지서납부고지서를 받았었고 다른 건은 주택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신고고지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부동산거래에서 이 용어를 만이 들어 본 터라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잘못알고 계신분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1가구 2주택 이상은 부동산을 팔기만 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무조건 양도세가 안나오는 걸로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구요 ■ 양도소득세계산 및 잘못알고 있는 상식은? ▷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양도소득세계산 공식은?일단 양도소득세계..

증여세 줄이기 부담부 증여 양도로 보는 경우 살펴보기

예전에 다른 포스팅에서 자녀와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상 양도로 보질 않고 증여로 간주를 하여 그에 따른 과세를 하게 됩니다. 사실 양도와 증여에 대한 과세비율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재산을 증여를 하였을 경우와 양도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하늘과 땅차이라 할 수가 있으니까요.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담부 증여와 양도로 보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 보고 그에 따른 세율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담부 증여에 대한 이해와 양도 ▷ 부담부증여란?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증여를 하는데 그에 따른 재무도 함께 증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0억짜리 재산을 B에게 양도를 하는데 그 재산에 4억 만큼이 은행담보가 잡혀 있다고 가정..

증여세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모님으로 부터 재산을 상속받거나 무상으로 증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국세인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고 더불어 지방세인 취득세까지도 납부를 해야 하게 됩니다.불노소득이니 만큼 세금을 생각보다는 많이 내야 할 수가 있을 텐데요.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으로 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단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하구요. 아울러 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 까지도 부담을 해야 하게 됩니다.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긴 합니다. ■ 상속세 증여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 정말로 돈주고 사면 된다!예를 들어 보자면 1억짜리 집을 하나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1억에 대해서 10%의 증여세를 내고 또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기에 과표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자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 및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분들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1세대 1주택 보유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 2년 이상이 되면 해당 주택을 매매시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도 1주택 소유자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한 대다수의 분들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실 듯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이 되었더 하더라도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살펴 봐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이 외에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들이 더 있으니 어떤 경우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를 좀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1가구 1주택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양도 당시 실거래 가액이 9억 이상인 고가주택인 경우는 제외 2. 일시적 2주택인 경우(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일반인들에게 고급주택이나 1가구 2주택이 아니고서야 양도소득세를 내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가뜩이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1가구 2주택의 경우라도 양도차익이 별로 없어서 양도소득세를 낸다 하더라도 그리 많은 세금을 낼 일도 없을 듯 하구요.비록 양도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1억에 집사서 1억 조금 넘게 에 되팔았다면 필요경비등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양도소득세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양도소득세 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나 주식등을 양도할때 취득한 금액에서 각종 경비등을 공제하고 실제로 번 돈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정..

부동산 취득세율 및 주택구입시 과세표준이란?

지난해인 2014년 부터는 부동산 취득세율이 대폭 인하가 되어서 이전 보다는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세금 부담은 대폭 줄어들긴 했습니다. 원래 유상승계에 의한 취득세율은 4%였고 주택의 경우는 6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2%대의 취득세가 지난해 부터는 1%대로 떨어 졌으니 말입니다. 2014년도 취득세율 인하가 2013년 8월 29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 부터 소급적용이 되는 바람에 2013년 8월 둘째주에 주택을 구입했던 저는 불과 보름 정도의 차이로 혜택을 못받았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여튼 뭐 각설하고 부동산 취득세율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주택구입에 따른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 주택구입의 과세표준 및 부동산 취득세율 ▷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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