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소유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해하기

명가공인 2014. 12. 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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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을 이해하기 전에 민법에서 말하는 물권과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간략하게 라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어려운 보다는 쉬운 용어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어려문들이 집을 한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 이 집은 나를 잘 아는 친구에게만 내 집이라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국민들에게 내 집이라 주장을 할 수가 있는 배타적인 소유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빌려 줬을 경우에 특정인 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까지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구요.

물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먼저 어느 정도 해야지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물권적 청구권 살펴보기



▷ 소유권에 기반한 물권적 청구권

말 그대로 내꺼! 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권리를 뺏어갔거나 혹은 방해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방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는 소유권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땅에 누군가가 허락도 받지 않고 건물을 하나 떡 하니 지어서 살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방해물 제거청구권을 발동하여 내 쫓을 수가 있고 더불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나 손해배상 청구에는 침탈자의 고의나 과실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소유권에 기반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라는 것이 없이 없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간에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예를 들어 집을 전세집을 하나 얻어서 들어 갔을 경우에는 그 집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없지만 점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현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점유물보존에 관한 청구권을 행사 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동일하게 점유물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에 관한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참고로 점유물에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데요.

이 말이 참 헷갈립니다. 직접점유를 하고 있다는 의미는 전세집을 하나 얻어서 살고 있을 경우 세입자가 직접점유자가 되는 것이고 간접점유자라고 하는 말은 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간접점유자라고 해서 전혀 엉뚱한 사람을 머리속으로 떠 올릴 수도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집주인인 간접점유자에게도 동일하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단 점유물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점유자에게 먼저 청구를 해야하고 그래도 안되면 직접 나서서 방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방해하고 있는 물건 치워 혹은 내꺼 내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 관련문제 풀이(주택관리사 17회 기출문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②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요한다. 

③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 

④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을 여전히 양도인에게 유보시켜 놓을 수 있다. 

⑤ 직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간접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자신에게 침탈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위의 설명 내용을 읽어 보셨다면 일단 틀린 내용들은 다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정답은 3번 이구요.  이미 방해를 하고 있는 물건이 사라졌는데 거기에 대고 방해물 제거하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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