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혼인무효 가능할까?

명가공인 2014. 12. 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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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을 하다보면 서로 마음이 맞질 않아서 '이 결혼은 무효야!' 아니면 '결혼 취소하자!'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에 등록이 된 이상 내 마음데로 혼인을 무효로 한다거나 취소를 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가족관계에 관해서는 내 맘데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을 할 수가 없으며 이미 등록이 된 가족관계 등록부를 바꾸기 위해서는 재판을 받아서 재판결과를 가지고 가서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조항을 혹여라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러한 사항을 적용해서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

현행 민법 107조에서는 진의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몰랐다면 일단은 유효로 해 놓고 이것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해 놓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여성이 우리나라의 비자취득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입국하자 마자 도망을 쳐 버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텐데요. 그러나 이렇게 도망을 쳤다고 해도 곧바로 이 혼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107조 ②항 때문 입니다. 도망을 쳤으니 곧바로 구청에 가서 마누라가 결혼할 목적도 없이 입국하자 마자 도망 쳤으니 이 결혼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역시나 민법 108조에도 상대방과 짜고 의사표시를 한 것은 무효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제결혼의 예를 들어 보자면 위장결혼 같은 것이겠죠?

서로 짜고 한국에 취직시켜줄 목적으로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 할 수가 있을 듯 한데요.

이런 경우에도 위장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구청가서 우리 위장결혼 한 것이니 혼인무효 입니다 라고 그냥 막 주장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부부들의 상당수가 우리 처음부터 결혼할 마음이 없었으니 혼인무효로 해 달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정말 큰일이 벌어지게 될 테니까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위장 결혼을 했다면 가장 입증하기 쉬운 방법은 위장결혼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을 들고 가서 혼인무효소송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일반 부부들의 경우에는 상호간 허위로 결혼한 것이니 제발 위장결혼으로 형사처벌 해달라고 하면 경찰서에서 미친놈 취급 받을 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 객관적인 입증을 할 방법이 없기에 사실상 혼인무효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민법에서는 혼인무효의 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친혼이나 위장결혼 같은 경우가 아니고서야 사실상 현행법상에서는 혼인무효는 극히 어려운 경우라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반면 이보다는 조금더 쉬운 혼인취소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기나 협박당해서 결혼을 했더나 혼인전에 부부생활을 유지 할 수 없을 만한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혼인취소라고 하는 것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기존에 혼인을 한 사실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서류상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은 근거로 남게 됩니다.


결혼이란 것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로 따져봐도 이런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혼인신고는 재판받을 이유가 없이 알아서 혼인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서로 헤어질 때에는 상호간 협의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건강기록부 같은거 떼 달라고 하고 기타 여러가지를 결혼전에 신원증명을 위해서 요구를 해도 너무 기분 나빠 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그만큼 오래 잘 살고자 시작부터 꼼꼼히 체크해 보자는 의미가 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상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혼인무효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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