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미성년자 결혼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의미 살펴보기

명가공인 2014. 12. 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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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결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미성년자 결혼에 대해서는 어린 친구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듯 한데요. 만 18세가 넘으면 그냥 자기 멋대로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만19세 이하인 사람을 미성년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의 나이가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마음데로 결혼이라는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미성년자 결혼도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성년자 결혼,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 미성년자 결혼 가능여부

일단 현행민법 807조에 따르면 만 18세가 되면 미성년자도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양가 부보님 즉 친권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동거인일 뿐 결혼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이중 하나라도 위배가 된다고 하면 이는 혼인무효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만 17세이고 다른 한쪽은 만18세가 넘었다거나 아니면 한쪽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거나 하면 무효라는 것입니다.


▷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민법 826조의2에 의하면 '성년의제'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의제'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만18세 이상이 된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성인이 되었다고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 를 받을 필요가 없이 재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증여를 할 수도 있는 등 성인으로서 재산과 관련된 권리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단 이는 민법상 관계에서만 성인으로 간주를 할 뿐 다른 청소년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과 같은 공법상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를 출입할 수가 없고 찜질방 같은데도 가면 밤 10시가 넘으면 청소년이기 때문에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합니다.


미성년자 결혼과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의 적용은 만18세가 넘어야지만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 곧바로 1년만 지나게 되면 성인이 되는 터라 이런 복잡한 관계를 생각하기 보다는 그냥 1년만 참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군요. 어른이 빨리 되어 봐야 책임만 늘어날 뿐 그리 좋은 것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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