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금반언의 원칙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기

명가공인 2015. 1. 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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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말은 거창하게 해 놓고 실상은 그러지 못한 경우라 할 수가 있죠.

'니가 전에 이렇게 말 했잖아?' '내가 언제?' 

물론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자신이 한 말을 기억을 하지 못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말바꾸기를 하는 사람들도 참 많긴 합니다.

영미법에서 유래가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서 말한데로 이행을 하라고 하는 여러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말과 행동은 신중하게 해야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특히나 좋은일 해 줬다가 오히려 된통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례를 보면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할 부분도 있구요.


 ■ 금반언의 원칙에 대한 이해와 사례


▷ 금반언의 원칙에 대한 의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선행행위에 대한 모순금지의 원칙을 '금반언의 원칙'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말을 했다고 하면 나중에 말을 바꾸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 금반언의 원칙 예

예를 들어 아들이 어차피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을 받을 것이라 믿고 누군가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헐값에 매각을 하고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정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서셔 유산을 모두 물려 받게 된 경우, 정말로 이제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자신의 것이 되었으니 아버지 몰래 헐값에 매각할 이유가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을 매각할 당시 자신은 아버지로 부터 재산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 받지 못했기에 무효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테지만 무효주장을 하지 못하고 등기이전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바로 '금반언의 원칙'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으로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해 줬는데 A가 또 다른 C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담보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B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임대한 건물을 공짜로 쓰고 있다고 은행직원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까지 받아 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당건물이 은행에 의해서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B라는 사람은 임대인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즉 사전에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었는데 뒤 늦게 말을 바꾸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죠.


판례에서는 착한일 해 줬다가 뒷통수 맞은 사례들이 있기에 권리라고 하는 것은 쓸 수 있을 때에 적절히 사용을 해야지 시간지나서 나중에 주장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음을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이상 금반언의 원칙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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