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취소권 이혼소송 재산분할 시 알아두어야 할 상식

명가공인 2014. 12. 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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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안해주려고 하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와 짜고 재산을 빼돌려 버리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이혼소송을 함과 동시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못한 경우라 던지 혹은 가압류 가처분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 명의로 된 집에 자신도 몰랐던 근저당 설정이 되어져 있어서 재산 분할을 해 봐야 남는게 하나도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대한 변호사에게 그러한 정황들을 잘 설명을 해 줘야만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취소권을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그런 정황들을 잘 이야기를 해 주지 않는다면 변호사도 내용을 모르니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주지는 못할 테니까요.


 ■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취소권 청구에 관한 이해



▷ 사해행위란?

앞서 서두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이야기 하였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짐작이 가셨을 겁니다.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해 보자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게 될 경우 채권자에게 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하여 남은 채무자의 남은 재산상태가 갚아야 할 빚보다도 더 적어지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도 바로 사해행위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러한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는 없었는데 현행 민법에서는 사해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취소의 방법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 채권자취소청구권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돈받을 채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한 행위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시켜 놓을 것을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것이지요.


단, 채권자취소권 청구는 사해행위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것을 안 날로 부터 1년,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있은 날로 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재판을 받아내야만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재산을 빼돌리게 된 날로 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지라도 채권자취소권 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이혼소송을 통한 재산분할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이러한 사항도 미리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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