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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개선안 확정 발표 관련업계 논란 예상

명가공인 2014. 11. 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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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은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지난 15년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난 2013년 한국소비자원 집계에 따르면 중개민원 중 중개보수 민원건수가 1위를 차지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에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선안을 마련하여 2014년 11월 3일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정안을 확정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확정발표 이전에도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반발이 매우 거셌었는데요.


이번 발표로 인해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보수 인하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장외 집회·서명운동·동맹휴업·중개보수 규제에 대한 위헌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관련업계에 파장이 예상 됩니다.


 ■ 달라지게 될 부동산중개수수료 기존과 개선안 비교



▷ 주택 매매.교환 부동산중개수수료

구분

거래금액

요율

한도액

기존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만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만원 이상~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에서 협의

개선

5천만원 미만

기존과 동일

5천만원 이상~2억만원 미만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하에서 협의

9억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에서 협의


매매.교환 부분에서는 기존에 6억원 이상이던 주택의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이 1천분의 9이하에서 협의하였던 것을 6억이상~9억 미만의 구간을 신설하여 1천분의 5이하에서 협의를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구간의 주택을 매매.교환 할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가 거의 절반이 깍이게 되는 것이죠.


▷ 주택 전.월세 임대 등의 부동산중개수수료

구분

거래금액

요율

한도액

기존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3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하 에서 협의

개선

5천만원 미만

기존과 동일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1천분
의 4이하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하에서 협의


전월세 임대에서도 마찬가지로 3억이상 6억 미만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기존의 부동산중개수수료보다 절만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 부동산중개수수료 역전현상의 해결

개정이전 3억원 주택의 경우

매매 수수료 120만원 = 3억원 X  0.4%

임대 수수료 240만원 = 3억원 X  0.8%


▷ 주거용 오피스텔 부동산중개수수료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로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만 해당이 되며 실제 사용용도가 업무용이 명확한 경우는 아래 부동산중개수수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기타 부동산들은 1천분의 9 이하에서 협의하에 요율이 결정 됩니다.

매매.교환

임대차등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요율

상한요율

요율

상한요율

1천분의 9이내에서 협의

1천분의 5

1천분의 9이내에서 협의

1천분의 4


국토부는 새로이 적용될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서 2014년 12월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하여 빠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주택거래를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유리한 상황이겠지만 고가의 주택일 수록 영업관련 비용이 더 많이 투여가 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중개수수료는 절반이 깍이는 상황이라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군요.

하지만 개정안을 보면 매매는 6억원 이상, 그리고 임대는 3억원 이상의 구간이 새로이 만들어 지는 것이라 이러한 정책이 서민들의 피부에는 크게 와 닿지는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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