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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기업도산인 경우 외에도 법원 집행권원 받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명가공인 2014. 11. 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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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살펴보니 근로자들의 체당금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하나 추가가 되어 빠르면 내년 7월 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으면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을 해 준다고 하는 내용인데 일부 언론의 경우에는 체당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로 써 놓은 것 같아서 이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해 보일 듯 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급여는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인 것이며 더구나 월급을 못받으신 분들에게는 피가 마를 일일 텐데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언론이 보도를 해 줬으면 했는데 좀 안타깝더군요.


 ■ 소송을 통해 법원 집행권원 받으면 체당금 3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의미



▷  기존 체당금 제도의 이해

우선 먼저 기존 체당금 제도를 이해를 하면 좀더 새로이 추가되는 정책을 명확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월급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선시 되는 것이기에 설령 여러분들이 회사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해도 무조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고친거와 월급주는 것은 완전한 별개의 문제이니까요.


만약 기업이 경영악화로 인해서 도산을 하여 폐업을 하였거나 혹은 폐업절차는 하지 않았더라 해도 사업주가 도망을 가 있어서 회사가 운영이 중단이 된 상태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다고 하면 체당금을 지급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발로 뛰어 다니지 않아도 특정 노무사 한분 지정해서 단체로 체당금 의뢰를 하면 선금도 받지 않고 받는 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알아서 체당금을 신청해서 국가로 부터 밀린 월급을 받게 해 줍니다.


단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며 아래와 같이 일정 한도액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

연령별 지급 한도액(단위 : 만원)

30세 미만

30세 이상~40세미만

4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

임금,퇴직금

150

240

260

210

휴업수당

105

168

182

147


예를 들어 35세 직장인이 매월 30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5년간 근무를 하다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6개월치 월급을 못받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위의 표로 계산을 해 본다면 체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40만원 X 3 = 3개월분 월급보장액

240만원 X 3 = 3년치 퇴직금보장액


체당금 총액 : 1440만원


즉 체당금 한도액을 넘어가는 월급과 퇴직금은 받을 수가 없다는 소리 입니다.

나머지 못받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수 밖에는 없는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해 봐야 돈이 없는 대표이사에게 남은 돈을 받을 방법은 사실 희박하긴 합니다.


▷ 소송을 통해 법원 집행권원을 받을 경우 최대 300만원을 보장 한다는 내용은?

이런 경우는 악덕 기업주를 만난 경우에 해당이 될 텐데요.

기존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별 문제 없이 지급을 받을 수가 있으나 어떤 곳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폐업하지 않고 계속 운영은 하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배째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월급도 못받은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럴 경우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법률 구조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그림에서의 절차와 같이 일단 먼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각 지부에 법률구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법원으로 부터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급을 해 준다고 하는 의미 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다시 강제집행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돈이 없으면 역시나 받을 수가 없는 등 번거로움이 많기에 사업주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 소송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내년 부터는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구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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