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게 될 경우 매달 15일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해야 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더불어 매 분기마다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게 될 경우 매번 중복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업무상 불편을 초래하였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충분히 각 부처간 자료공유를 할 수가 있는 터라 앞으로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분기별로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 채용시 기업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달라지게 되는 내용 |
▷ 기존제도
우선 기존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선 전에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를 1개월 미만으로 정의를 하고 국세청에서는 3개월 미만의 근로자(건설업은 1년)으로 규정을 하고 각각 별도로 서류제출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서식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매달 15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서면작성하여 세무소에 신고를 하거나 혹은 국세청홈택스를 통하여 매 분기 말일까지 전자신고를 했어야 하였구요.
▷ 개선안
시행시기 : 2014년 10월 제출분 11월 신고 부터 시행
제출방법
서면제출처 -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전자제출처 - 고용보험EDI(www.ei.go.kr)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달서비스(total.kcomwel.or.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고용보험EDI(www.ei.go.kr)를 통한 신고예를 살펴보면 기업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아래 보이는 바와 같이 '피보험자격 신고'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정보 신고 제외대상이며 신고 대상이 10인 이상인 경우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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