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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변경 등 주택 청약제도 개편

명가공인 2014. 10. 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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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14년 10월 30일 입법예고가 됨에 따라서 내년 부터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되거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한 변경이 다소 있게 됩니다.

이는 9.1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에 주택청약제도에 관해서 변경될 조치들은 무주택세대주 보다는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더 유리하게 작용이 될 전망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지 국토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청약제도 개편,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변경 등



▷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 완화 

현재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 유지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당첨 후 계약체결 전이라면 당첨이 취소가 되고 계약을 한 상태라도 입주전에는 계약이 취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을 하여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된 경우에는 세대주로 변경을 해야 국민주택 등에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국민주택등의 청약을 위해서 거주지 주소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도 이런 경우라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내년부터는 국민주택등에 청약시에는 무주택 세대인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허용하도록 하여 세대주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1세대에 1주택 공급 원칙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현재의 국민주택 입주자선정 절차는 1순위 청약자 중에서 6개 순차에 따라 선정후, 다시 2순위 중 6개 순차에 따라 선정, 이후 3순위는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총 13단계가 필요 했었습니다.

민영주택 85㎡ 이하일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 중 40%가점 및 60%추첨, 다시 2순위 중 40%가점 및 60%추첨, 이후 3순위 추첨을 하는 방식인 총 5단계였고 민영주택 85㎡초과는 1순위 추첨, 2순위 추첨, 3순위 추첨 방식으로 총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 졌습니다.


아울러 입주자저축 순위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 24회 납입을 하게 되면 1순위, 가입기간 6개월, 6회 납입을 하게 되면 2순위, 지방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6개월, 6회 납입을 하면 1.2순위가 동일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선이 된 방식은 국민주택등은 3단계, 민영주택은 2〜3단계로 입주자선정 절차를 간소화 하게 되며 입주자저축 순위는 수도권·지방 각각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여 운영을 하게 되고 청약저축 가입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 1년, 12회 납입을 하게 되면 1.2순위 자격이 동일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6개월, 6회 납입을 하게 되면 1.2순위가 동일해 지게 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현행 제도에서는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지역별,규모별 예치금액이 차등화 되어져 있어서 주택규모에 따른 예치금액변경은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변경이 가능했고 종전보다 주택규모(예치금액)를 상향 변경할 시에는 추가로 3개월 지나야 청약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지는 제도에서는 청약저축 가입후 2년 후에 규모변경이 가능하였고 추가적으로 3개월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하도록 한 기간제한을 폐지하여 청약규모 변경은 예치금 변경 시 즉시 가능 허용하게 됩니다.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현재는 가점제를 적용하여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32점의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주택자에게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및 청약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중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감점처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에서 가점이 0점으로 처리됨과  동시에 유주택자로 인한 이중 감점을 받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돼 유주택 보유에 따른 감점제도는 폐지가 됩니다.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기존에는 청약자 및 배우자가 소형.저가주택((6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주택가격7천만원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무주택자로 간주를 하였습니다.

개선안에서는 소형·저가 주택의 기준 완화 하여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공시가격 1.3천만원,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8천만원이라로 기준을 완화하고 다른 세대원 이라도 소형·저가 주택 보유 시 무주택자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계신분 또는 앞으로 청약저축에 가입을 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위와같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있어서 다소 변동거나 혹은 다른 조건이 달라지는 등 주택청약제도 개편이 있음을 잘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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