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경제 증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화물차지입 화물운송 관련 업주분들 참고 하세요.

명가공인 2014. 8. 20. 09:14
반응형

올 연말 부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화물차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가 한층더 강화가 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 부터 9월 30일 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관련 사업자 분들은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 입법 예고 기간인 8월 20일 부터 9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팩스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 044-201-4017, 4022, 팩스 044-201-560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이번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수탁차주 보호 관련, 화물차양도양수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500만원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소요비용 전가 금지 등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운송사업자가 양도 양수 비용을 화물차 지입 차주인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키거나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현물출자한 차량을 매도 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됩니다.


선진화제도 관련, 직접.최소운송 위반등 과징금 500만원

직업운송의무, 위탁화물 관리책임, 최소운송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관련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 기준을 마련


위수탁계약 관련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 해지 통지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사업자는 위수탁 계약약의 갱신을 거부하거나 위수탁계약을 해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최종적으로 확정 공포되기 까지는 한달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화물운수사업관련 종사자 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물차 지입차주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으니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