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바젤위원회의 바젤기준 이행평가((RCAP : Regulatory Consistency Asesment Program)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바젤위원회 하면 좀 생소하실 분도 있을 듯 하여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BIS(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산하기구가 바로 바젤금융위원회' 입니다.
'BIS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번 언론 등을 통해서 들어 보셨을 거라 생각되는 데요. 바로 이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bis비율이란 것을 바젤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 바젤기준은 현재 바젤 I~바젤Ⅲ까지 만들어 진 상태 인데요.
바젤 III에서 BIS비율은 자기자본비율 8%이상유지, 보통주자본비율 4.5%이상, 기본자본비율 6%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바젤기준 이행평가(RCAP)란 어떤 것인가? bis비율이란? |
우선 바젤기준 이행평가를 이야기 하기에 앞서 혹시라도 bis비율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BIS비율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공식에 따라 bis비율이 높아야 은행이 건전하다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사실 잘 알방법이 없긴 합니다. 암튼 여기까지만 간략히 설명이라도 드려야 바젤기준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듯 하여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bis비율이란?]
바젤기준 이행평가를 위해서 바젤위원회는 회원국(27개)의 바젤기준 이행을 독려하고 국가간기준 이행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회원국 대상 바젤기준 이행평가 프로그램(RCAP : Regulatory Consistency Asesment Program)을 진행중에 있고 이미 회원국중 7개국은 평가를 마무리 하여 준수(Compliant) , 대체로 준수(Largely Compliant), 실질적으로 미준수(Materialy Non-Compliant), 미준수(Non-Compliant) 이렇게 4개의 등급중에서 평가가 완료된 7개 회원국 모두 준수 등급을 획득한 상태 입니다.
바젤기준 이행 평가는 IMF의 금융부문평가(FSAP : Financial Stabilty Asesment Program)와 더불어 일국의 금융감독체계를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로서 국제적으로도 높은 공신력을 지고 있는 평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가의 방법으로는 바젤II, 바젤III의 규제내용 및 4,000여개 조항의 바젤 기준서와 각국 감독규정을 조문 단위로 비교 검토하여 바젤기준의 해당국 규정 반영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1차 자체평가와 바젤위원회 서면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젤위원회 방문평가까지를 거쳐야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바젤기준 이행평가(RCAP)를 위한 향후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 바젤III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bis비율 등에 있어서는 이미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하니 평가에서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나 다른 부분들도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이미 평가가 완료가 된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중국, 브라질, 호주, 캐나다와 같이 '준수' 등급을 획득하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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