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재보궐선거 의미, 7월 30일을 미니총선 이라 부르는 이유는 뭘까?

명가공인 2014. 6. 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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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4지방선거는 여당의 승리도 야당의 승리도 아닌 팽팽한 균형을 이룬채로 마무리가 된 듯 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7월 30일에 시행이 될 재보궐선거에 관심이 다시 한번 쏠릴 수 밖에는 없을 듯 한데요.

선거가 끝난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선거를 하느냐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재 보궐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필히 치뤄야 할 선거임은 분명한 듯 합니다.


그럼 간략하게나마 그 의미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보궐선거 의미


이 뜻을 살펴보자면 워낙에 그냥 재보궐선거라고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칫 그 의미를 잘 못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시도교육감등을 선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하면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 각각의 의미를 따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 재선거

재선거라고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명시가 된 바 다음과 같은 이유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재선거를 치루게 됩니다.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나 당선인이 없는 경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법원으로 부터 당선 무효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2. 보궐선거

다음으로는 보궐선거의 이미를 살펴보자면 역시나 '공직선거법' 상에서 명시가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좀더 쉽게 그 의미를 이야기를 드려 보자면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장에 도전을 했던 새누리당 정몽준, 전남도지사에 출마를 했던 새정치 민주연합 이낙연 등이 10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6.4지방선거를 출마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10명의 의원이 국회의원을 사퇴를 하게 됨에 따라서 국회에 10석의 공석이 발생이 된 것이죠.

이 외에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시도교육감 등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직위를 박탈당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공석을 메우기 위한 선거가 바로 보궐선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임기 시작전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선거를 치루게 되면 재선거, 그리고 임기중 사퇴를 하거나 기타 문제로 공석이 생겨서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한 선거를 보궐선거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각 재선거와 보궐선거로 나눠서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 한번에 묶어서 그냥 재보궐선거로 하여 치루게 되는 것이죠.

지난해 재보궐선거는 상방기 4월 24일, 하반기 10월 30일날 치뤄 졌었고 올해 일정은 7월 30일날 치뤄지게 됩니다.

또한 재보궐선거는 매년 일정기간의 사유확정 기간을 정하여 해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치뤄지게 되는 것이구요.


■ 7월 30일 재보궐선거 왜 미니총선급인가? 


1. 지난해 두배가 넘는 국회의원 재선출

이번 재보궐선거는 재선거2명과 보궐선거10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최소 12명의 인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될 전망 입니다.

이는 지난해 5명의 국회의원을 재보궐선거로 다시 선출했던 것에 비하면 두배가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미니 총선급이라고 불리울만 한 것이죠.


2. 새누리당의 국회 과반석확보에 관한 이슈

아울러 현재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49석으로 이번 선거에 따라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전망이기에 선거가 치열해 질 수 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선거

경기도 평택시 을(새누리당 이재영 당선무효)

경기도 수원시 을(민주당 신장용 당선무효)


보궐선거

울산 남구 을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갑

충청북도 충주시

광주 광산구 을

대전 대덕구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수원시 정

경기도 수원시 병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서울 동작구 을


3. 재보궐선거 시간

이 날은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로 지정된 날과는 달리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좀더 많이 줘서 오전 6시 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8시까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일날 투표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역대 투표율은 단 한번도 50%를 넘긴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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