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가 시행이 된 지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있으나 실제 개별화물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 보니 화물운송실적신고제가 어떤 것인지도 여전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화물운송업을 하시는 분들 중의 상당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로 인해서 운송실적을 화물운송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매번 등록을 해 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업계의 볼맨 목소리를 반영한 듯 이번에 국토부에서 화물운송실적신고 기간을 연장한다는 소식을 발표를 했네요.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신고기간 연장, 얼마나 연장 되었나 ▷ 관련법령 근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 제2항운송능력의 평가·공시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실적, 차량보유현황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