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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3

임대차 분쟁 소송보다는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 발생시 법적인 다툼보다는 가급적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각자 서로 주장만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개인적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손쉽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신청 또한 그리 어렵지 않으니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대차조정위원 구성 임대차 분쟁의 조..

전세보증금 인상 상한선 잘못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근 전세보증금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아 매매가격을 넘어선 곳이 있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실제로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의 어느 60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가 최고액이 1억 6천 9백만원 이었는데 전세가 최고액이 무려 1억 7천만원을 기록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울러 서울의 경우에도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90%에 육박을 하고 있고 90%가 되는 전세가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바로바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니 서울, 경기지역의 전세난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 오르는 전세가 잡기 어렵다. 잘못알고 있는 전세보증금 인상 상한선 ▷ 서울,경기지역 전세보증금 치솟는 원인(1) 서울지역 재건축서울 강동구 지역에는 올 상반기에 7,300여 세대가 한꺼번에 이주해야..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오해

이제 추운날이 지나고 곧 봄이 오면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시게 될 듯 합니다.내집 장만의 꿈을 꾸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집값에 부득이 하게 주택을 임대하여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하지만 만만치 않은 전세금을 날리고 길바닥에 나 앉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워낙에 전세매물이 없다 보니 위험한 깡통전세 집에 들어 갔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잘 못 이해를 하는 바람에 벌어 지는 경우도 많은 듯 합니다.소위 말하는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다고 지금도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듯 한데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전세금 무조건 보호 받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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