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계약갱신권1 서울시 임대차계약갱신권 전월세신고제 국회건의 임대차계약갱신권, 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등록제,상가임대차보호법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세세입자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2년간의 주거안정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특이하게도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대차기간을 최대 4년간을 보장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갱신권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요.임대차기간을 최대 4년까지 보장을 하게 되면 전세세입자들에게 주거안정이 지금보다는 좀더 보장이 되겠지만 전세금이 더 오르거나 아예 월세로 전환을 해 버리는 집주인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하는 군요.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임대차계약갱신권, 전월.. 2015.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