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더가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되었으나 이번에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규제가 완화가 되는 지역이 정확히 어디라고 발표가 되지는 않았으나 여러 지역과 주변지역들에 개발 호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개발제한구역 등 부동산 규제완화의 내용 ▷ 장기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