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맹지탈출1 분양받은 전원주택지 도로지분과 상관없이 건축법상도로에 접한 경우와 맹지가 되는 경우 대부분 전원주택지를 분양하는 경우 해당 전원주택지와 함께 도로부지의 지분도 함께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일단 편의상 도로지분이라고 표현을 했으나 도로지분이 될 수도 있고 도로 예정지의 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과연 안전할까요? 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그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번 영상에서는 분양중인 전원주택지중에서 도로부지의 지분과 상관없이 건축법에 따른 도로와 접한 경우와 분양중인 전원주택지라도 자칫 맹지를 구입하게 될 수도 있는 경우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중인 전원주택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분양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분들의 경우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1. 건축법상 도로와 접한 전원주택지의 예 건축법 제44조(대지와.. 2020.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