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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2

양도성 예금증서 (CD, Certificate of Deposit) 그리고 금융실명제

최근 차명거래 제한을 강화한 금융실명제가 이슈화가 되면서 돈 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량으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가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금융실명제가 강화가 되었다고 해서 돈이 많은 분들이 여유자금을 숨길 곳이 없는 것은 아닐 듯 합니다. 금을 사서 그냥 개인 금고에 넣어 둬도 되고 주식이나 채권을 사 두거나 혹은 양도성 예금증서 CD(Certificate of Deposit) 같은 것을 사 둬도 될테니 말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실명제가 강화가 되었으나 실명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 CD(Certificate of Deposit)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성 예금증서 CD(Certificate of Deposit)와 무기명 거래 ▷ 양도성 예금증서..

금융실명제 차명거래 금지, 남편몰래 다른 명으로 통장 만들면 불법인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명 금융실명제 법이 지난 5월 28일 개정 공포가 되었고 2014년 1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11월 29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껏 많은 분들이 본인 명의가 아닌 자식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로 일부 재산을 관리해 오던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에도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혼란이 많으실 듯 합니다.이번에 시행되는 금융실명법이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실명제 시행 주요내용 및 이해 금번 금융실명제 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간단히 몇 가지만 이야기 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실명제법 변경에 따른 금융회사의 실명확인 ..

사회 시사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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