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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하면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안해도 되

기업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게 될 경우 매달 15일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해야 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더불어 매 분기마다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습니다.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게 될 경우 매번 중복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업무상 불편을 초래하였었는데요.요즘 같은 시대에 충분히 각 부처간 자료공유를 할 수가 있는 터라 앞으로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분기별로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 채용시 기업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달라지게 되는 내용 ▷ 기존제도 우선 기존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개선 전에는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절차(2014년도)안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에게 국가에서 해마다 시행을 하고 있는 좋은 제도가 하나 있죠?바로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소득 수준과 가족구성원에 따라서 비록 자격요건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수 많은 분들이 해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그러나 그 절차와 방법을 모르거나 혹은 정보를 얻지 못해서 적지 않은 지원금액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실텐데요.올해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이 제도는 2015년도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로도 확대 시행이 될 예정 입니다. ■ 해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나? 이 제도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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