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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2

세입자있는 주택 거래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확인서류 어떤 것들을 챙겨보면 좋을까?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서 임차인 즉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거래할 경우 부동산중개를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확인해 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라 해도 반드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는 당연히 꼼꼼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할 경우 새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이 입주를 하려면 자칫 최소 2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을 거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할때는 의무적으로 계액갱신여부를 설명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

세입자 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매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꼭 확인하세요.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권이 발생하여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④항에서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주택을 매입할 때 세입자가 있을 경우 전 주인과의 임대차계약관계가 나에게로 자동으로 넘어 온다는 것이죠. 현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적어도 세가지 정도는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1. 계약갱요구권을 행사 하지 않은 경우 2. 이미 계약갱신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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