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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2

담보가등기 VS 소유권보존을 위한 가등기 구분

부동산관련 공부를 하면서 조금 어려우 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일 듯 합니다.가등기담보가 어려워 보이는 것이 변칙담보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을 위한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저당권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니까요. 시작 부터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소유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담보냐 아니면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가등기냐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혹여 경매관련 공부를 할 경우에도 권리분석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 담보가등기 VS 소유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 담보가등기 돈 안갚으면 니 집은 내꺼야~!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물의 목적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채권회수를 위한 저당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

가등기담보 변칙담보인 특수한 저당권에 대한 이해

민사특별법을 공부 할 때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은 다소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포스팅을 한번 했었던 '양도담보 질권 유치권 등의 차이' 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저당권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좀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포스팅에서 가등기담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대략적으로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도록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변칙담보인 가등기담보에 대한 이해와 예 ▷ 양도담보와의 차이예전에 저당권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등록된 것들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등기부에 등록된 부동산과 같은 것은 저당권설정..

민법공부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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