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공유와 공유지분 등 공동소유에 관한 이해

명가공인 2015. 2. 14. 10:46
반응형

어떤 물건의 공동소유의 형태로는 총유, 합유,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라고 하는 것은 많이 접하던 용어이기에 쉬울 듯 합니다만 민법에서 말하는 공유의 해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의외로 공유의 개념이 어려워 지기 시작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포스팅을 했었지만 우선 총유라고 하는 것 부터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보자면 문중, 종중, 친목단체, 교회 등과 같은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 재산을 보유를 하는 형태로 총유재산은 단체회원들의 사용 및 수익권한은 있지만 지분이 없으므로 단체를 나오게 될 경우 사용 및 수익권한도 잃게 되며 아울러 지분권도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겼다고 해서 지금껏 낸 헌금을 지분만큼 돌려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합유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조합의 재산 소유형태가 합유 입니다.

조합원들은 합유재산에 대해서 각자가 지분을 가지게 되나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함부로 지분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 5명이 모여서 어떤 사업목적을 가지고 각자 자금을 출자하여 조합을 만들었는데 뜬금없이 누군가가 자기 지분을 팔아 버리고 다른 사람이 그 조합에 참여를 하게 한다는 것은 안되는 일이겠죠?


 ■ 공유와 공유지분


일단 총유와 합유를 제외한 물건의 공동소유 형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유라고 합니다.

그럼 공유에 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 공유는 소유권에 대한 지분을 갖는 개념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에서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이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공유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소유권을 나눠 놓은 것이지 물건을 나눠서 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 입니다. 이래서 민법이 어렵다는 것 이긴 합니다.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사람이 지분비율로 나눠서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유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가시는 분들이 계실 듯 하여 그림의 예시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A, B, C, D 네 사람이 동일한 비율로 공유를 하고 있는 토지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지분비율대로 토지의 소유권이 아래와 같이 나눠져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실제로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땅은 위치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가 아래쪽에 나 있으면 당연히 아래쪽 C,D의 땅이 비싼 땅이 될테고 윗쪽에 나 있다면 그 반대일 테구요. 

따라서 지분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땅 전체의 가치를 100만원이라고 봤을 때에 25%의 지분은 25%의 가치비율을 갖는 것이지 물건을 균등분할한 비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공유물의 개별소유권은 분할했을 경우 발생

앞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공유라고 하는 것은 해당 물건 전체의 가치에 대한 비율만큼의 지분을 갖는 것이고 공유지분은 공유자 마음데로 처분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물건의 소유권을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분을 가진 사람이 물건에 대한 개별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는 합의분할을 하든 재판을 통해 분할을 하던 간에 결국은 가치에 따라서 나눠야지만 비로서 각자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자칫 쉽게 여길 수 있었던 공유와 공유지분에 관한 개념을 살펴 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