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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사

한국 가계신용 동향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2025년 6월 28일 시행 강력한 대출규제에 따른 영향

by 명가공인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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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신용 현황 요약

최근 한국의 가계신용은 2025년 1/4분기말 기준 1,928.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하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 주택 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4~5월 중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1,133.5조원으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 1/4분기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기타대출은 676.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습니다.

 

가계의 소득 및 자산 대비 채무상환 부담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2025년 1/4분기말 1.05%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비중과 이들이 보유한 대출 비중은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업권별로는 은행권의 연체율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연체율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2025년 6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참조)

최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6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축소하고, 6월 28일부터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2. 글로벌 상황과의 비교 및 안정성 평가

한국의 가계신용 상황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기준):

  • 대한민국: 2024년 9월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7%입니다.
  • 일본: 2024년 12월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5.1%입니다.
  • 미국: 2024년 12월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1.7%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볼 때,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일본과 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가계의 채무 부담이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잠재적인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 측면에서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금리 변동이나 경기 침체 시 가계의 상환 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한국 경제에 미칠 향후 영향 분석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인 가계부채 증가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 목표를 2025년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감축합니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억제하여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은행권 자율관리 조치 전 금융권 확대 시행: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합니다(LTV 0%).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2채 이상 보유한 차주는 취급을 금지합니다.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를 방지합니다.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여 갭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에 금융권 대출 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여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합니다.
  •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여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이 활용되는 것을 제한합니다.
  • LTV 등 규제 강화: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LTV를 강화(80% → 70%)하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 및 버팀목(전세) 대출의 대출 최대 한도를 축소 조정합니다.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보다 강화(90% → 80%)하여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 조치들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실수요가 아닌 투자 목적의 대출을 제한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금융당국은 이 방안의 조기 안착을 위해 현장 점검과 주간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및 지역별 대출 현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대상 확대(예: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예: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 추가적인 조치도 즉각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금융 건전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규제 강화로 인한 대출 수요 위축이 부동산 시장 및 관련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와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제도 운영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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