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농어촌빈집 이행강제금 무조건 1년에 1천만원 부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명가공인 2024. 4. 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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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7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올해 초 이슈가 되었던 것이 농어촌 빈집을 방치하면 1년에 1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다고 하여 크게 논란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다 시피 농어촌의 빈집이라 하여 무조건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빈집’ 즉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의 흉물스런 집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구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한 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는 것이구요.

농어촌 정비법에서 말하는 특정빈집이란?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2024년 4월 17일 입법예고 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용중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특별히 알면 좋을 부분만 간략히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빈집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년에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으나 시행령을 통해서 좀더 구체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
제98조(이행강제금) 법 제133조1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낮추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65조의5제2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2. 법 제65조의5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즉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통해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직권조치 중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위해요소 제거, 벌목 등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어촌의 빈집문제는 보다 강력한 법이 시행되지 않는 이상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보여 지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흉물스런 빈집은 철거도 물론 필요하지만 매년 조금씩이라도 특정빈집을 지자체에서 구입하여 귀농귀촌하는 분들에게 리모델링 후 저렴하게 임대를 하던지 아니면 귀농하려는 청년들에게 특정빈집에 대한 파격적인 수리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어떨까 하는 바램을 갖어 봅니다.


지금까지 명가부동산TV 유소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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