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목이 ‘대’로 되어져 있는 나대지의 경우에는 과거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목이 ‘대’로 되어 있으면 집지을 수 있는 땅 아닌가?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토지지목이 ‘대’ 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건축인허가가 쉽게 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건축을 할 경우 지목변경이라는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점도 있으나 건축인허가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은 동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토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입니다. 로드뷰로 보면 차량 진입도 무난해 보이고 토지 지목도 ‘대’로 되어져 있으니 무난히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