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의 설치절차 및 장점과 농막에 수도 전기 가스 화장실 정화조 설치가 가능여부등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농지를 구입하여 전원주택 대신 임시로 이동식주택 형태의 농막을 설치하여 주말 주택대용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듯 합니다.
이동식 주택들이 워낙에 예쁘게 잘 나오다 보니 요즘 농막은 컨테이너 박스 수준이 아니라 소형 전원주택 수준으로 만들어 진 것도 많더군요.
이번 글에서는
농막의 정의
농막의 장점
농막에 수도.전기.가스.화장실 등의 설치 가능여부
농막의 설치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의 사항도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영상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 재생이 불편할 경우 아래 텍스트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농지법을 통해서 농막이란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1. 농막의 정의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는 농막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정리를 해 보자면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약 6평) 이내일 것
좁은 고시원 평수가 1.5평 정도 되니 6평정도면 충분히 4인가족 정도가 잠깐 들러서 쉬며 지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그러면 농막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2. 농막의 장점
첫째는 절차가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건축법상 농막은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므로 농지전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간편하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컨테이너 6평 이하 짜리 하나 올려 놓으면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규제가 까다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건축법상 도로와 접해야 하는데 농막은 그런 규제를 받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
물론 비싼 이동식 주택도 있지만 정식인허가를 통해서 집을 짓는 것에 비해서 농막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은 중고를 사다가 가져 올 수 없지만 농막은 저렴한 중고를 사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분리해서 따로 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원주택과 토지는 분리해서 팔 수가 없지만 농막은 토지와 분리해서 쉽게 처분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농막에 수도.전기.가스 등의 설치가 가능한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3. 농막에 수도.전기,가스 등의 설치가 가능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는 농지업무편람에서는 2012년도 이전까지는 농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4번째 항목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4번째 항목에는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내용이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그런데 농민이 농사를 짓다가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도 안되고 물도 마실 수가 없고 하다 못해 간단히 밥도 해 먹을 수가 없다면 사실 휴식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런 이유 등으로 2012년 이후 농지업무편람에서는 4번째 항목인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내용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농막에도 수도,전기,가스 등의 설치가 가능해 진 상태 입니다.
4. 그렇다면 화장실은???
농막에 화장실을 설치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농사짓다가 당연히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가야 하는데 현재 화장실 설치의 문제는 사실 통일 되어있지 않고 지자체 마다 다르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농막에 정화조가 설치 가능한가에 대한 회신 입니다.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하수도법」제34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1일 오수발생량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구역 밖 : 오수처리시설(2㎥/일 이상), 정화조(2㎥/일 이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할 때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막용도의 가설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된다면 「하수도법」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대상입니다.
- 다만,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여부는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결국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라는 것이죠.
화장실만 설치할 수 있다면 사실상 소규모 주택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 여겨 지긴 합니다만 정 안되면 이동식 캠핑용 변기를 두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막 설치신고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5. 농막설치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먼저 인터넷 신고 방법입니다.
(1) 인터넷 신고 방법
세움터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농막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보고 있기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메뉴에서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직접 찾아가서 하는 방법 입니다.
(2) 직접 하는 방법
아무래도 인터넷 보다는 직접 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으니 먼저 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서류를 꼭 미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략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대략 보이는 화면과 같이 작성을 합니다.
둘째 지적도를 하나 떼서 농막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략적인 배치도를 그려 넣으세요.
셋째 농막의 평면도가 필요한데요.
인터넷에 농막의 평면도 샘플들이 제법 검색이 되니 샘플을 보시고 직접 그려서 제출하셔도 되고,만약 농막 구입업체에 평면도가 있다면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넷째 소유입증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입니다.
본인소유의 토지라면 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할 테고 타인토지라면 사용승락서와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분증은 당연히 지참을 해 가셔야 하구요.
농막설치신고에 따른 접수 수수료는 만원 내외이며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약 일주일 후 신고 필증이 나오면 농막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농막설치 신고 후 취득세가 몇 만원 정도 나오게 되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막의 존치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연장을 해야 합니다.
연장을 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농막설치 신고는 실제로 진행해 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릴 사항은 농막은 원칙상 농업에 필요한 시설이기에 누가 봐도 캠핑이나 주거의 목적이라 여긴다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 농막이 설치된 토지에는 유실수나 농작물 등을 심어 놓기를 바랍니다.
이상 농막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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