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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개편안 및 규제등 간략이해

명가공인 2018. 9. 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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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1주택을 보유중인 분들 중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듯 하고 주로 수도권이나 투기지역쪽에 비싼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종전대비 종부세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되었네요.

 

기존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 정부발표안을 살펴보면서 간략히 살펴보고 기타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출규제안 들도 간략히 살벼 보겠습니다.

 

용어들이 다소 어렵고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만 설명드려 볼게요.

 

1. 913부동산대책 종부세 개편안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1주택자와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율이 현행보다 작게는 0.1%P~ 많게는 1.2%p까지 인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거의 해당이 없을 듯 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표만 봐서는 913부동산대책중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변하는 건지 쉽게 이해가 가질 않으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우선 여기에서 과세표준이란 말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듯 한데요.

과세표준금액 즉 세금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란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위한 금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예를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의 공시합계금액이 6억을 넘지 않으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이 넘지를 않는다면 나오지를 않구요.

실제 거래되는 시가로 따지자면 이보다 훨씬 비싼 금액이 되겠지요.

 

일단 다주택자는 6억,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공식으로 계산을 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공식까지야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과세표준금액을 이렇게 구하는 것이구나 정도만 알면 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2억짜리 의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1주택자의 공시가격 12억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12억 - 9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매년 5%씩 올려서 2022년에는 100%까지 올리게 됩니다. 아울러 주택공시가격도 시세를 더 많이 반영할 것이라 보여 집니다.

 

이렇게 되면 '2억 4천만원' 정도가 과세표준금액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하고 기존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여 종부세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다소 머리 아플 수가 있으니 내 집이 1채일 경우 공시가격이 9억을 넘는지 다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이 6억을 넘어서는지를 안다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올지 안나올지 정도는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2.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변화에 따른 금액 변화

 

계산방식은 복잡할 수가 있으니 과세표준에 따라서 종부세가 얼마나 높아지는가 정도만 참고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3. 조정지역 2주택이상 또는 3주택 이상자

 

 

이번 913부동산대책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위 내용들을 살펴보면 1주택자라 할 지라도 공시가격 9억여원 시가 14억 가까이 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테니 일반 서민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 보시면 될 듯 합니다.

 

4. 대출규제, 주택구입목적사 지역별 LTV, DTI비율

 

우선 LTV라고 하는 용어부터 간략히 살펴보자면 LTV는 Loan to Value에 약어로 담보비율 즉 주택가격에 따른 대출비율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을 사려고 한다면 7천만원까지 대출을 해 준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DTI라고 하는 것은 Debt to Income에 약어로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소득에 따른 돈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1년에 2천만원 버는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2천만원을 빌려 줄수는 없으니 그에 따른 적정비율을 정하는 것이 DTI라고 보시면 됩니다.

 

913부동산대책의 대출규제 내역을 살펴보면 무주택자나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LTV는 70%, DTI는 없는 것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고가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보유세대의 경우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가 됩니다.

즉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은 아예 은행으로 부터 돈을 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5. 대출규제, 생활안정자금목적시 지역별 LTV, DTI비율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생활자금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려고 할 경우 LTV, DTI비율에 대한 규제사항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913부동산대책이 부동산 시장흐름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지는 시간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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