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고시원(다중생활시설) 건축규제 강화

명가공인 2015. 12. 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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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에서 이야기 하는 다중생활시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시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됩니다.


고시원은 전국적으로 무려 5,746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학시절 고시원에서 잠깐 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결국 영양부실로 인해서 다시 엄니 품으로 후다닥 복귀했었던...^^;;
고시원의 경우 보증금을 낼 수 없는 극빈층이나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주거 환경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열악하기는 마찬가지 인가 봅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가능여부 등을 정한「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시원 건축규제강화내용


(1) 이용편의 강화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함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기준 마련

(2) 안전기준 강화
2층 이상의 층에서는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

(3) 편법사용 규정 강화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개별 취사 시설 설치도 금지하여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함

(4) 보안기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고시원 범죄 예방차원에서 범죄예방기준(폐쇄회로TV(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하도록 함

규제강화는 좋긴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극빈층이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시원이라서 이러한 규제가 주거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 보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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