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저작권법위반 벌금 및 위반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명가공인 2015. 5. 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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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벌금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대 5,000만원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저작권법136조)


뿐만아니라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인터넷상에서 주의를 해야 할 것이 바로 저작권위반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최근판례를 통해서 저작권법위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작권법위반 벌금, 위반의 범위 어디까지로 봐야 할까?



▷ 저작물이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너무 폭넓어서 어디까지를 그 범위로 봐야 할지 감이 잘 안올 수도 있으나 예를 들어 한편의 뮤직비디오를 놓고 본다면 작가의 시나리오, 영상감독의 영상물, 디자인, 음악과 가사, 연주가의 연주 등 한편의 뮤직비디오가 탄생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창작물이 저작물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면 여러가지로 골치가 아파질 수가 있을텐데요.

보통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가 결함된 창작물의 저작권은 제작자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저작인접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해당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창작물이든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간 창작물이든 간에 정당한 권리없이 타인의 창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저작권법 위반을 하였다 봐야 하는 것이죠.


▷ 인터넷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 저작권 위반

인터넷상에서 블로거들이 자주 범하게 되는 대표적인 저작권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타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게시를 하는 것, 인터넷뉴스를 그대로 복제하여 재배포하는 사례, 노래가사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사례등이 대표적인 예일 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흔히 잘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기에 블로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글 하나 잘 못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 논란이 되었던 단순링크, 저작권법위반 벌금 물어야 할까?

예전에는 인터넷에 단순히 링크를 거는 것 만으로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타인의 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거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 주의를 했던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올해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뒤집는 판례가 나와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5.0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저작권법위반방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판례는 2015년 3월에 난 대법원 판례로 종전의 인터넷 단순링크도 저작권법위반방조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뒤집은 판례로 블로거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판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저작권법위반 벌금 및 저작권법 위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요.

여튼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을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해 줘야 할 수도 있으므로 블로그 활동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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