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이혼재산분할세금 재산분할 취득세 내야할까?

명가공인 2015. 5. 26. 21:12
반응형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어 가급적이면 백년해로를 하면 좋겠지만 성격차로 또는 부득이한 사정등으로 인해서 이혼이란것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저것 정리해야 할 골치아픈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신혼이라 아이가 없고 함께 이루어 놓은 재산같은 것도 없다면야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아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함께 이루어 놓은 재산이 많다고 한다면 잘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여튼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지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는 점...

그 중에서도 이혼재산분할세금, 이혼재산분할 취득세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혼재산분할세금,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내야 할까 아니면 안내도 될까?



▷ 이혼재산분할세금 안내는 경우는?

(1) 배우자 증여를 통한 공제

뭐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서민의 경우만을 살펴보자면 사실 재판을 통해서 재산분할을 하건 미리 상호간에 잘 합의를 봐서 재판까지 가질 않건 간에 큰 상관은 없을 듯 합니다.


첫번째 방법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가액이 6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서로 마음을 열고 그냥 6억원 이하의 부동산이라면 쿨하게 증여를 해 주시고 배우자 공제를 받으셔도 무관할 듯 합니다.


(2) 재판을 통한 이혼의 경우 비과세

재판을 통해서 재산분할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도 양도세와 증여세와 같은 이혼재산분할세금이 부과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내 재산을 찾아오는 것이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튼 뭐 재판을 통해서 명확하게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세나 증여세 같은 이혼재산분할세금이 부과 되지는 않다는 것이죠.


단! 희안하게도 앞뒤고 좀 안맞는 듯 하지만 양도세나 증여세는 물리지 않는 반면 재산이전에 따른 등록세는 내야한다는 것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는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세는 안내는 것이라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 마져도 세금을 안물리게 되면 너도나도 전략적으로 절세를 위한 이혼을 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어마어마 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세금을 절세를 하는 효과가 있어서 재산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절세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혼을 하는 사람도 더러 있는 것 같더군요.


▷ 위자료의 경우 금전으로 주면 비과세, 부동산으로 주면 양도세 부과


위자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금전으로 지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양쪽 모두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고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넘겨줄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상 이혼재산분할세금, 이혼재산분할 취득세 등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 봤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