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광명시흥지구 공공주택지구 전면해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명가공인 2015. 4. 30. 02:04
반응형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드디어 4월 30일자로 전면 해제가 되었네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면 말그대로 공공기관이 나서서 토지를 수용하고 대규모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곳이라 생각하면 될 텐데요.


사실상 이제는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공급과잉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실익도 별로 없을거니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전면 해제가 된 듯 합니다.

그에 따라서 과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지역을 특별관리저역으로 지정.고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광명시흥지구 공공주택지구 전면 해제 그 내용은?(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지구 전면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함에 있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계획적인 관리 및 개발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공공주택지구 해제규모는?


▷ 건축 가능한 건축물 및 개발사업은?

(1) 건축물

이번 광명시흥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을 때에는 재산수습을 위한 행위 또는 농사를 짓기 위한 일부 행위를 제외하고는 공공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건축물의 건축은 불가능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공주택지구의 해제와 더불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방, 군사 및 교정시설, 공익상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사업 허용, 기타 주거․생활편익및 생업을 위한 시설, 지정 당시 지목이 대,기존 건축물이 있는 곳은 단독주택, 근린 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해 지게 됩니다.

허가 받으면 왠만한 건축물은 다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2) 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취락정비사업, 영세공장 및 주변정비를 위한 산단조성, 유통․물류단지, 기타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대를 융·복합 R&D 클러스터로 조성하려는 경기도의 개발계획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사실상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고 있었으나 이번 개발행위 제한이 풀림에 따라 이 일대의 부동산이 들석거리겠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