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뮤추얼펀드란 무엇인가? |
▷ 뮤추얼펀드의 의미와 일반적인 펀드와의 차이점
투자자들의 수익을 극대화 시킨다는 것에 있어서는 일반펀드와 뮤추얼펀드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펀드들은 계약형으로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 투자운용사들은 그 돈을 잘 굴려서 가입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면 되는 구조 이지만 뮤추얼펀드의 경우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면 투자자가 주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좀 어렵죠?
좀더 쉽게 설명을 드려 보자면 뮤추얼펀드란 소액투자자들로 부터 자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법인형태의 회사를 만듭니다.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왕대박 뮤추얼펀드'라는 것을 만들었다면 '왕대박 뮤추얼펀드'가 바로 법인회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 돈으로 회사를 하나 만들었으니 당연히 투자자는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고 주주는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계약형 펀드 상품의 경우에는 은행예금과 같이 돈을 맞긴 후 일정 수익률에 도달하면 환매해서 돈만 찾아가면 그만이지만 뮤추얼펀드의 경우에는 내가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 등 주주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익금도 배당의 형태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 뮤추얼펀드와 계약형 펀드의 비교표
아래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뮤추얼펀드와 일반 수익형 펀드간의 비교를 아주 잘 놓은 것이 있어서 발췌를 해 와 봤습니다.(자료출처 : 신한금융투자)
구분 |
수익증권(계약형 투자신탁) |
뮤추얼펀드(회사형 투자신탁) |
설립형태 |
신탁약관에 의한 신탁계약(법인성격 없는 펀드형태) |
펀드 자체가 법인성격을 가진 주식회사 |
발행유가증권 |
수익증권 |
주식 |
투자자의법적 지위 |
수익자(투신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투자자의 이익극대화 추구) |
주주(투자자가 주총 등을 통하여 사적 이익극대화 추구) |
설립규제 |
설립요건 엄격 |
설립이 계약형에 비해 용이 |
통제제도 |
감독기관의 감독 |
주주에 의한 자율적 규제 |
수익배분 |
운용실적에서 신탁보수 및 비용 공제 후 잔액배분 |
배당형태의 배분 |
다시한번 뮤추얼펀드란 어떤 것인지를 설명드리자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만든 펀드 자체가 하나의 법인 회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투자자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어서 권리를 갖게 된다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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