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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분쟁조정 방법 및 채권소멸시효 기간과 중지시키는 방법 등

명가공인 2014. 10. 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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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나 전자문서관련 분쟁이 정말 많기는 합니다.  지난해 2013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규모는 1,204조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이니 이와 관련된 분쟁들 또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나마 전자상거래분쟁조정방법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시거나 혹은 더 강력한 수단인 소송등을 통해서 해결을 하기라도 하실 테지만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마저도 못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셨을 듯 합니다. 지난해 2013년 이러한 분쟁관련 조정회부는 4,341건에 이르렀고 그 중 조정성립은 3,758건이 되어서 조정률 86.6%에 이르겄다고 하니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몇가지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전자상거래 분쟁조정방법 채권소멸시효란 것을 알고 있어야 함


채권소멸시효란?

채권 즉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채권이 영구히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대대손손 그 권리를 물려줘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법률상으로 소멸시효란 것을 두고 있습니다.

채권소멸시효 10년인 경우

일반적인 대여금 등


채권소멸시효 3년인 경우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대금

- 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대금

- 도급받은 자, 기사(技師),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또는 동인들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댓가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댓가


채권소멸시효 1년인 경우

- 여관, 음식점, 대석(貸席),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댓가 및 체당금의 댓가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 학생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교사의 채권


전자상거래관련 채권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긴 하여야 겠지만 돈을 일부라도 받아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이라도 그 돈을 일부라도 받아내게 된다면 소멸시효가 살아나게 되구요.

또는 가압류 및 소송을 통해서 중단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쟁조정방법을 통해 채권소멸시효 중단시킬 수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지닌 2014년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현행법으로 해석을 해 보자면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발생하더라도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 조정신청을 했을 지라도 대금채권 등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 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조정 신청 중에도 채권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따르자면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채권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였기에 한결 마음편하게 분쟁 조정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 분쟁조정의 절차


이상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방법 및 채권소멸시효 등에 관해서 알아 봤는데요. 위의 내용을 모르실 경우 자칫 낭패를 보실 수도 있으니 관련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꼭 내용을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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