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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로 글램핑(glamping) 아플라톡신 가득한 실태 다뤘다. 글램핑뜻은?

명가공인 2014. 8. 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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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방송에서는 지속적으로 캠핑장 등의 안전문제나 위생 문제 등에 관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무래도 휴가시즌이다 보니 이런 내용들의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듯 하지만 휴가철이 끝나고 나면 이런 사항들이 더 이슈화 되지 않고 또 다시 1년간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잠잠해 져 있다가 혹시라도 곳곳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의 위험이나 위생상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끌어 안고 지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왕 보도를 시작한 것이라면 거침없이 잘 못된 부분들은 파헤쳐서 잘 못된 문제들이 해결이 되길 바랄 뿐 입니다.

이번 불만제로에서는 글램핑(glamping) 장의 문제점들을 다뤘습니다.


 ■ 글램핑뜻, 글램핑장 위상상태 뭐가 문제였나?


불만제로 글램핑(glamping) 실태


글램핑 뜻

우리가 흔히 직접 준비를 해 가서 야영을 하는 캠핑이 있다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몸만가도 모든게 다 갖춰진 럭셔리하고 화려한 캠핑장을 글램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합성어로 화려하다, 매혹적이다라는 뜻의 'glamorous' 라고 하는 단어와 야영 즉 'camp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 진 합성어로 고급스런 캠핑의 형태를 일컷는 말로 몸만 가더라도 텐트 내에 침대, 쇼파, 냉장고 등 모든 편의 시설들이 화려하게 잘 갖춰진 것을 가리켜 글램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불만제로 글램핑 실태 파악 무엇이 문제가 있었나?


(1) 엉망인 위생상태

이번 불만제로에서는 전국 각지에 있는 글램핑 장들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루 숙박비만 수십만원, 불만제로 제작팀은 4곳의 럭셔리한 글램핑장을 조사해 본 결과 곳곳에 곰팡이 들이 가득했덨다고 하는데요.

업주들의 주장은 이 곰팡이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물론 메뉴를 만들때 생기는 곰팡이와 같이 유익한 곰팡이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글램핑장에서 된장 담글일도 없는데 설마 인체에 무해한 곰팡이들이 자라나고 있을리는 만무할 듯 합니다.

결국 제작진이 확인해 본 결과 3군데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아플라톡신’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비싼 돈내고 가서 발암물질과 함께 푹 자다 올 수도 있겠네요.


아플라톡신(Aflatoxin)은 Aspergillus flavus 등이 생산하는 곰팡이독으로 발암성이 있는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산패한 호두, 땅콩, 캐슈넛, 피스타치오 등의 견과류에서 생긴다고 하는데 발생지를 하나 더 추가해야 겠네요. 글램핑장으로 말입니다.

본 내용과 이미지는 상관 없음


(2) 안전문제 심각

제작진은 11군데의 글램핑장을 방문하여 본 결과 단 한군데에도 소화기가 설치가 된 곳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글램핑용 텐트는 문을 잡글 수가 없고 설령 잠근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쉽게 열 수가 있기에 보안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요. 문제는 글램핑 장에 순찰을 하는 보안요원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음주 등으로 인한 싸움이나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그냥 무방비로 노출이 된다는 것이죠.

본 내용과 이미지는 상관 없음


캠핑, 글램핑 모두 안전 사각지대

최근 여러 언론 보도자료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시피 현재 우리나라 캠핑 인구는 300만명을 넘어섰고 이에 따른 산업규모도 수천억원 대의 관련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현재 캠핑이나 글램핑에 관련된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약 2000여개 이상의 캠핑장 중 등록이 된 캠핑장은 200여곳에 불과 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불법이 아닌 불법이라는 것이죠.


즉 현재 존재하는 오토캠핑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자동차 야영업으로 등록을 할 수는 있으나 관련 법에도 안전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는 상태 입니다.  다른 캠핑장들은 아예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 조차도 마련이 되지 않은 것이죠.

이런 실정이다 보니 다른 등록되지 않은 캠핑장들의 경우에도 이 것들을 불법이 아닌 불법이라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관련 법이 마련이 되어 있지가 않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지조건이 위험한 곳이던, 시설이 있는 곳이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건말건, 혹은 안전요원이 있건 말건 간에 관련 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행 법에는 캠핑이란 단어난 글램핑이란 단어 자체가 존재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우후죽순 처럼 생겨난 캠핑장이나 글램핑장들을 단속할 근거가 없기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최근 청도 삼계계곡에서 발생한 일가족 7명 참사의 경우도 입지조건이 안전하지 못한 곳에 오토캠핑장이 마련이 되어 있지만 역시 이곳도 법으로 단속할 근거는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도 가급적 최대한 안전한 곳을 찾아 다니셔야 하며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상 스스로 준비를 철저하게 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설이 법에 규정된 것이 없기에 혹시라도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상이나 그런 부분이 애매해 질 수도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캠핑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속이 관련 법과 안전 규정이 만들어 지길 바랄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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