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

명가공인 2023. 7. 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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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자면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과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등을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집니다.

 

1. 허가구역 지정과 투기우려 대응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의 지정은 투기행위자를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지가변동률과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우려가 있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해당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로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합니다. 이에 관계 기관의 요청과 주요 국가들의 입법 사례를 고려하여 내실 있는 지정 및 협의절차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과 일본의 '중요토지등조사규제법'을 참고하여 보다 효과적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마련 될 것 으로 보입니다.

3.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을 통해,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초과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7 과태료 부과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9 과태료 부과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과태료 부과

이로써 거래가격의 신고가격과의 차이를 줄이고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질 것 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의 7월 20일부터 시행될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와 시세 조작을 근절하고,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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