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는 내용은 기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권리금에 관한 문제는 과거로 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어져 오고 있었으나 기존 법률에서는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냥 상인들끼리 주고 받는 법제화 되지 않은 영업권이었었죠.그렇다 보니 과거 용산사태와 같이 임대료만 돌려주고 상인들을 내 보내려고 했던 때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었던 것이구요. 사실 용산같은 곳에서 장사를 하다가 권리금을 한푼도 못건지고 보증금만 받고 나가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투자된 돈의 상당한 부분을 날리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