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 368조에는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채권에 대하여 여러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1억원을 빌렸다고 할 경우 B가 A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기가 되어서도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경매를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무조건 돌려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야 하는 일정한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민법 368조)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