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을 공부할 때 법률행위의 부관 파트에서 머리를 다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지조건 해제조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47조의 조건성취의 효과에 대한 법조문을 그대로 가져와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그냥 법조문만 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실 텐데요.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지조건 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 관한 이해 ▷ 조건에 대한 정의 일단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