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을 이해하기 전에 민법에서 말하는 물권과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간략하게 라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어려운 보다는 쉬운 용어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어려문들이 집을 한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 이 집은 나를 잘 아는 친구에게만 내 집이라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국민들에게 내 집이라 주장을 할 수가 있는 배타적인 소유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빌려 줬을 경우에 특정인 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까지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구요.물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먼저 어느 정도 해야지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물권적 청구권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