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여러분들께서 일반사업자가 아닌 매출이 적어서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셨다고 하면 지금 설명하는 절차들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간이사업자의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는 일단 없으니까요. 그러나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해 두신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 받아야 할 일이 당연히 생길테고 요즘에는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 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주 분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기에 이세로가입을 해 두시면 편리하게 매입매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관련 내용들을 아래에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좋은 이유 1. 인쇄보관이 필요가 없다제 부모님께서도 자영업을 하시며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데 컴퓨터를 그리 잘 다루지 못하시는 편이라 지금도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