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갱신권, 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등록제,상가임대차보호법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세세입자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2년간의 주거안정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특이하게도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대차기간을 최대 4년간을 보장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갱신권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요.임대차기간을 최대 4년까지 보장을 하게 되면 전세세입자들에게 주거안정이 지금보다는 좀더 보장이 되겠지만 전세금이 더 오르거나 아예 월세로 전환을 해 버리는 집주인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하는 군요.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임대차계약갱신권, 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