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운송업계에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었던 직접운송의무제에 대한 예외 확대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9월 19일(금)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직접운송의무제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지난 2011년 6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최소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 등과 법제화된 제도입니다.그러나 화물업계는 직접운송의무제가 오히려 운송질서를 문란시키고 업계의 경영난을 심화시켜 영세화물업체들의 줄도산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도 폐지 내지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화물운송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직접운송의무제는 무엇이고 어떤점이 예외확대 적용이 되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접운송의무제 예외확대 시행 화물 직접운송의무제라고 하는 용어는 이 업계에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