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운송업계에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었던 직접운송의무제에 대한 예외 확대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9월 19일(금)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직접운송의무제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지난 2011년 6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최소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 등과 법제화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화물업계는 직접운송의무제가 오히려 운송질서를 문란시키고 업계의 경영난을 심화시켜 영세화물업체들의 줄도산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도 폐지 내지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화물운송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직접운송의무제는 무엇이고 어떤점이 예외확대 적용이 되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접운송의무제 예외확대 시행 |
화물 직접운송의무제라고 하는 용어는 이 업계에 종사를 하시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외확대 시행전 직접운송의무제
좀더 위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수화물 100대 분량의 물건을 매달 어디로 보내야 해서 운송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해당 업체는 무조건 50%는 직접자체 운송을 하여야 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만 2차운송업체에게 물량을 넘길 수가 있다는 의미 입니다. 그리고 다시 운송물량을 넘겨받은 2차 운송업체는 다시 화물을 다른 곳에 넘기면 안되고 무조건 자기가 직접 운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는지요?
즉 화물운송의 다단계를 막기위한 취지였다고는 하나 이로 인해서 오히려 화물넘버가격이 올라가고 넘버가격을 운송업체가 지입차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김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2. 직접운송의무제 예외확대 시행 내용은?
그림만 봐도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감이 확 오시죠?
물론 무조건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구요. 2차 운송업체로 부터 물량을 넘겨 받은 3차운송업체가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경우 직접운송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24시콜과 같은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한 화물을 위탁 할 시에는 직접운송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24시콜은 최근 화물과적조장 등의 이유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취소가 결정 되었습니다. 물론 다시 재인증 추진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화물 다단계의 폐단을 막기 위함이였는데 직접운송의무제 예외확대가 시행이 될 경우 우수화물정보인증 업체에 화물을 받아서 다시 띄울 경우에는 결국 마지막으로 화물을 하청받는 영세한 기사분들의 여전히 화물운임을 제대로 된 가격으로 받을 수 없는 일이 벌어 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나저나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화물정보망을 갖추고 우수화물인증정보망 인증을 받으면 그게 차라리 더 돈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을 듯 하네요.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창구가 바로 우수화물정보망이 될테니 말입니다.
참고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본부등에서는 이런 폐단을 막기위해서 표준운임제를 법제화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지수인 듯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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