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향후 부동산전망이 밝았으면 하는 바램이 드실 테고 집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집값이 더 떨어져서 내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힘이 덜 들었으면 하는 바램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인류가 존재하고 있는 한, 그리고 해당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바뀌어 버리지 않는 이상은 완전한 폭락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보다 인구가 적었던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토지와 건물 등은 가진자들의 전유물이였고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가치를 보존 시키기 위해서 정책이나 법을 바꾸어서라도 자신들의 재산을 유지하려고 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향후 부동산전망을 어떻게 보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까요?
■ 9.1 부동산 대책, 친수법 등 정책으로 살펴본 향후 2015 부동산전망 |
2015 부동산전망
우선 9.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보자면 재건축규제를 완화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해서 2017년 까지는 LH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좀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공간이 낡아서 다시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은 허용을 쉽게 해 줘도 새로운 공간에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사항만 보더라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지 집없는 사람들이 집을 쉽고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분명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끼 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재건축이 되어져야 할 집들이 대부분 도심 한복판에 있는 집들이고 그런 집들이 다시 새롭게 지어지게 되면 여전히 집값은 만만치 않게 될 테니까요.
따라서 적어도 앞으로 3년간은 어디에 땅사두면 그 곳에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전부 사기라고 봐야 하겠죠? 그럴일이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친수법(친구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때문 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강동동·대저2동 일원 11.88㎢ 면적에 2017년부터 인구 7만 5천명에 대하여 주택 3만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도시형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는 사업인데요.
새롭게 만들어진 친수법에 의하면 4대강 주변으로 수변도시, 위락단지 등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친수법에는 4대강에 선박을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언제든 ‘대운하’로 전용 가능한 상항이기도 하구요.
이 친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친수법은 4대강 등 국가하천 주변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수공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등이 관광·레저·주거·유통·산업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3002㎞의 국가하천변 양쪽 2㎞를 개발하는 것으로 총면적은 전체 국토의 12%인 1만2008㎢에 달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은 환경파괴를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친수법이 신법·특별법임을 감안하면 기존 수변 환경과 상수도원 보호를 위해 각종 인허가를 규정한 29개 관련 법들은 사실상 무력화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최근 수자원공사의 부채규모는 무려 14조원 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친수법은 수자원 공사를 위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는데요.
14조원이라는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의 10% 정도만 회수를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무려 140조원 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4대강 주변으로 대규모 메가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물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튼 향후 부동산전망이 어떻게 될 지는 최근 9.1 부동산 대책과 친수법 등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는 짐작을 하실 수가 있으실 듯 합니다.
향후 부동산 전망은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아니면 있는집에서 그대로 잘 살자가 답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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