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동산, 부동산 파트를 공부를 하다 보면 종종 등장을 하게 되는 용어가 있는데요.질권 유치권에 관한 내용은 민법조문에 등장을 하고 있지만 양도담보라고 하는 용어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담보라는 것을 통해서 종종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에 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과 더불어 양도담보란 어떤 것인지도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나마 의미를 파악해 두신다면 다른 물권에 관한 이해를 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집니다.물론 민법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알아 두셔야 할 사항이기도 하구요. ■ 양도담보 질권 유치권 어떤 차이가 있나? ▷ 양도담보 양도담보행위는 어떤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간에 담보설정을 하고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것인데요.예를 들어서 어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