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인 소멸시효 그리고 제척기간 이 두 가지 용어는 쉽게 구분이 잘 가질 않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두 가지의 차이점은 명확히 구분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구분을 하는 것은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중단이 없고 소송에서 그 이익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예전에도 한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포스팅에서 다시 한번 두 가지 차이점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멸시효 제척기간의 차이 멈출수 있느냐? 멈출수 없느냐의 차이 ▷ 소멸시효 (1) 원칙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