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공시방법으로서의 등기는 등기신청적격 여부에 따라서 등기부상에 그 이름이 등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등기신청적격을 갖추게 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외의 경우가 주변에서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등기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조합 등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소유권의 단독소유, 공유, 합유, 총유에 관한 개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깊이있는 내용 보다는 등기신청적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정도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신청적격에 관한 이해 ▷적격인 경우(등기권리자,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경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