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에서 이야기 하는 다중생활시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시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됩니다. 고시원은 전국적으로 무려 5,746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대학시절 고시원에서 잠깐 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결국 영양부실로 인해서 다시 엄니 품으로 후다닥 복귀했었던...^^;;고시원의 경우 보증금을 낼 수 없는 극빈층이나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주거 환경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열악하기는 마찬가지 인가 봅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가능여부 등을 정한「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