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통지 그리고 관념의 통지 라고 하는 준법률행위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법률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성립요건을 갖추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 그 효과는 당사자가 원하는 데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대표적인 것으로는 매매, 임대차, 사용대차, 유언등을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내가 원하는 데로 법률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들이죠. ■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 준법률행위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바로 준법률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